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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러시아 스캔들' 특검 몸담은 로펌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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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로이터
    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자신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담당한 로버트 뮬러 전 특검이 한때 몸담은 대형 로펌 '윌머헤일'을 제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윌머헤일이) 검찰의 권한을 무기로 삼아 민주적 절차를 뒤집고, 정의를 왜곡하는 변호사들을 고용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뮬러 전 특검과 애런 제블리 부특검 등이 "미국 역사상 가장 당파적인 수사를 주도하기 위해 연방정부 권한을 휘두른 뒤 윌머헤일이 그들을 로펌에 합류시킴으로써 보상을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또 "뮬러의 수사는 전형적인 정부의 무기화이지만 윌머헤일은 '뮬러가 회사와 직업의 가장 높은 가치를 구현한다'고 주장했다"라고도 했다.

    '러시아 스캔들'은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돕기 위해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당시 뮬러 특검은 트럼프 대선캠프와 러시아 측의 접촉을 광범위하게 수사했다.

    연방수사국(FBI) 국장 등을 역임한 뮬러 전 특검은 공직에서 물러나 윌머헤일로 복귀한 뒤 2021년 은퇴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윌머헤일은 소속 변호사들의 연방 건물 출입이 제한되고, 비밀 취급 인가가 해제되는 한편 연방 기관과 계약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제재를 받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최근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 로펌이나 친(親)민주당 성향 로펌에 대한 제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5일에는 뮬러 특검팀에서 선임검사를 맡은 앤드루 와이즈먼이 소속됐던 '제너 앤드 블록'을 제재했고, 이에 앞서 친민주당 성향 대형로펌인 퍼킨스 코이, 코빙턴 앤드 벌링, 폴 와이스 등을 제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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