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사회적 에너지 낭비 초래"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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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8일 "상법 개정안이 장기간 국회 논의를 거쳐 통과된 상황에서, 재의요구권 행사는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의 추진 동력을 상실하게 만든다"며 "이는 비생산적일 뿐 아니라 사회적 에너지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특히 이번 상법 개정안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견서에서 "상법 개정안은 장기적으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혁신 촉발을 통해 한국 자본시장 신뢰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부작용이 있더라도 과도한 형사화 방지 장치, 합리적 절차 마련, 사외이사 보호제도 등을 통해 보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자본시장법상 원칙 규정 도입에 대한 국회 합의 도출이 어려워지고, 시장에서는 정부의 주주가치 제고 의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고, 향후 자본시장법 개정 가능성에도 회의론이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상법 개정안을 공포한 뒤, 시행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구체적 해석은 법원 판례를 통해 정립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김원규기자 w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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