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잘됐다는데 계속 '통증'…6㎝ 고정물 손목에 두고 봉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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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연합뉴스는 60대 여성 A씨가 자신의 손목 골절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 B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대전중부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왼쪽 손목뼈가 부러져 대전 중구에 있는 한 병원에서 수술받았다.
A씨는 손목 앞·뒤쪽을 절개해 부러진 뼈를 고정하는 2개의 고정물을 삽입하고 뼈가 붙기를 9개월가량 기다렸고, 지난 1월 22일 같은 병원에 입원해 왼쪽 손목에 삽입된 고정물 2개 제거 수술을 받았다.
의사로부터 "2개 모두 잘 제거됐다"는 답변도 들었지만, 절개부위 상처가 잘 낫지 않고 통증이 이어지자 A씨는 불안한 마음에 병원을 다시 찾아갔다.
A씨는 "'6㎝ 길이 철판이 손목 안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면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고정물 제거 당시 작은 철판만 제거하고 길이 6㎝ 크기의 큰 판은 그대로 둔 채 절개 부위를 봉합했다"고 전했다.
철판 제거 수술을 다시 받은 A씨는 변호사를 통해 대전중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몸속에 남겨둔 철판이 움직이며 염증이 생겼고, 무엇보다 수술이 끝났는데 의사가 엑스레이(X-ray) 사진을 한 번 안 봤다는 얘기"라면서 "담당 의사는 아직 피해자에게 사과 한번 하지 않고 병원 직원을 시켜 연락하고 있다. 과실 정도가 중하거니와 범행 후 태도 역시 좋지 않다"고 말했다.
병원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부인할 생각도 없고,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있으며, 원하시면 원장님이 전화를 드릴 수 있다는 뜻도 피해자에게 전달했다"면서 "피해자 측과 병원에서 각각 주장하는 합의 금액에 차이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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