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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경북산불' 실화 혐의 50대 입건…"산림보호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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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부모 묘소 정리 중 실화 추정"…내주 중 합동 감식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30일 '경북 산불'로 26명의 사망자를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A(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24분께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 있는 조부모 묘소를 정리하던 중 일대에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과학수사계는 전날(29일) 현장 보존 조치를 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산림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당국과 일정을 조율해 이르면 내주 중 합동 감식을 실시할 방침이다.

    최초 발화 당시 A씨 딸은 119상황실에 "불이 나서 (증조부의) 산소가 다 타고 있다"라며 "저희 아빠랑 왔다"라고 신고를 했다.

    현장에는 A씨 아내도 함께였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딸은 출동한 안평파출소장에게 기초 사실 조사를 받으며 "(봉분에 있는) 나무를 꺾다가 안 되어서 라이터로 태우려다가 바람에 불씨가 나서 산불이 났다"라고 진술했다.

    산불은 강풍을 타고 경북 북동권역인 안동, 청송, 영양, 영덕에까지 번졌다.

    산불 진화를 위해 투입됐던 헬기 조종사와 산불감시원, 주민 등 26명이 숨졌다.

    국가 보물 고운사 등 유형문화유산과 주택·공장 등 4천여채를 태운 것으로 추산된다.

    산불영향구역은 4만5천157㏊로 여의도 면적 156배로 조사됐다.

    산불이 발화한 날(22일) 의성에는 안평면 괴산리 외에도 안계면 용기리와 금성면 청로리에서도 산불이 발화했다는 각각 다른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당시 산림 당국은 두 산불이 안평명 괴산리 산불과는 별개 산불이라고 언론에 알려 수사기관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안계면 용기리 산불 신고 시각은 22일 오후 2시 46분이며, 이 불은 상주영덕고속도로 상주방면으로 번졌다.

    금성면 청로리 산불은 22일 오후 1시 57분에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기초 사실 조사를 모두 마친 뒤에 피의자를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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