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괴물 산불' 일으킨 실화 피의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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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 정리 중 불붙여 번져
국과수 등 유간기관 합동감식 예정
국과수 등 유간기관 합동감식 예정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의성 지역에 불을 내 26명의 사망자를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A씨(5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24분께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의 한 야산에 있는 조부모 묘소를 정리하던 중, 불이 일대 산으로 번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최초 신고자인 A씨의 딸을 상대로 목격 상황에 대한 진술서를 확보했고, 이를 토대로 A씨를 입건했다. 진술서에는 A씨가 봉분을 정리하던 중 라이터로 나뭇가지 등에 불을 붙였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는 혐의를 관련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사를 맡은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과학수사계는 전날(29일) 현장을 찾아 기초 조사를 벌이고 증거 보존 조치를 했다. 경찰은 국립산림과학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당국과 일정을 조율해 조만간 합동 감식에 나설 예정이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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