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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로 참변 당한 초등생, 친모 '아동방임'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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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입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입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혼자 있던 집에서 화재로 숨진 문하은(12) 양의 친모가 아동방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방임 혐의로 하은 양의 친모 40대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26일 오전 초등생 자녀인 하은 양을 집에 홀로 두고 외출한 혐의로 입건됐다.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10시43분쯤 인천 서구 심곡동의 한 빌라 4층 집안 화재로 연기를 다량 들이마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하은 양을 병원에 옮겨 치료받도록 조처했다. 하지만 하은 양은 약 일주일 뒤인 이달 3일 오전 11시 5분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당시 출근했고, 그의 남편은 신장 투석을 위해 병원에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선 하은 양이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라면을 끓여 먹은 듯한 정황이 발견됐다. 하지만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은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달 초 A 씨를 같은 혐의로 내사(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다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며 "아직 화재 원인은 국과수에서 검사가 진행 중이다"고 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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