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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신용카드 무단사용…처벌면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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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피해자는 카드사"
    '친족상도례 적용' 원심 파기환송
    가족 신용카드를 무단 사용한 범죄라고 하더라도 카드사나 금융회사를 피해자로 해석할 가능성 있으면 친족 간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친족상도례 조항을 곧바로 적용해 형을 면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13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형을 면제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함께 거주하던 처제 B씨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24차례에 걸쳐 7700만원 상당의 결제 및 현금서비스를 이용했다. 검찰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로 A씨를 기소했는데 이 과정에서 공소장에 피해자는 명시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하고, 횡령금 1억1256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2심은 B씨를 피해자로 보고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에 대해 친족상도례를 적용해 A씨 형을 면제하고, 다른 공소사실에 대해 징역 1년5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피해자가 카드사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에 따라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은 검찰에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밝히도록 한 뒤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며 “친족상도례 조항은 친족 간 재산범죄라는 특수한 상황에만 형을 면제하도록 한 것이므로, 제3자가 피해자인 사건에까지 확대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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