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주민 약 처방기간 남았어도 재처방 허용한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평소 먹던 약, 복용기한 남아도 중복처방
30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피해 주민이 사용 중인 의약품을 소실할 경우 재처방 및 조제 시 '한시적 중복처방 예외 사유'를 적용한다고 각 병원에 전달했다.
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각 병원에 발송한 공문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하동군·산청군 등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용 중인 의약품이 산불로 사라져 의사의 재처방이 필요한 경우에는 복용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다시금 처방할 수 있도록 했다.
원래 동일한 성분 의약품의 경우 환자의 처방 복용 기간이 남아있다면 의약품 오남용 우려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병·의원에서 중복으로 처방받는 게 불가능하다. 단, 이번 산불로 인한 의약품 손실은 예외 사유로 적용하는 것이다.
예컨대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앓는 환자는 이번 산불로 약이 불타는 등 사라졌더라도 병·의원에서 무리 없이 다시금 처방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환자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의약품이 소실되거나 변질한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처방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로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인근 주민들도 산불 등 본인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의약품이 사라지거나 훼손된 피해가 발생했다면 재처방이 가능하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