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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버 A씨, 故 김새론 스토킹 잠정조치…"3개월간 방송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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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유튜버 A씨가 앞으로 3개월 동안 고인이 된 배우 김새론과 관련한 방송을 할 수 없게 됐다.

    유족 측과 소통해 온 한국연예인자살방지협회 권영찬 소장은 31일 한경닷컴에 "유족들은 지난 17일 A씨를 상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며 "이후 A씨는 본인의 채널을 이용해 김새론양 및 유족들에 대한 무분별한 사생활 폭로 및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지난 27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추가 고소하면서 잠정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혐의가 인정돼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가 발부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김새론과 유족 관련된 내용을 3개월 동안 다룰 수 없게 됐다.

    유족 측은 뿐만 아니라 A씨 최근 방송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할 예정이다.

    유족 측은 A 씨가 김수현 소속사 측과 결탁했고, 김새론이 김수현과 촬영한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건에 대해 '자작극'이라는 취지로 영상을 제작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김새론이 A씨의 영상을 보고 극심한 심적 고통을 받고 자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족은 지난 17일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지난 13일 김수현과 결탁해 김새론을 괴롭혔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는 영상을 올린 뒤 김새론과 유족들에 대한 영상 13개를 올렸다. 해당 영상을 통해 A씨는 김새론 생전에 여러 번 자해를 했음에도 유족들이 김새론에 대해 무관심했다고 주장했고, 김새론이 미국에서 결혼한 적으며 임신도 했었다며 이와 관련한 녹취록을 공개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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