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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박균택 "尹 파면시 '헌재 폐지'도 국민 선택으로 가능"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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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사무처장과 질의서
    "헌법 아닌 국민·국회 선택으로
    헌법재판소 폐지 가능"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법사위 제5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법사위 제5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국민이 만든 헌법재판소가 국민에게 불신을 주고 대한민국을 절단을 내면 헌재를 폐지하는 것도 국민의 선택에 의해 가능하다"고 말했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자 민주당이 헌재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과의 질의에서 "김선택 고려대 교수가 만약 윤석열 파면이 기각되면 헌재는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말씀하신다. 이 말에 동의하냐"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헌재가 헌법이 설립해놓은 취지에 맞지 않게 헌법을 파괴하는 사범을 감싸는 기능을 하거나 국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중대한, 대한민국을 절단하는 역할을 한다면 김 교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했다.

    박 의원은 "화가 많이 나 있는 민주 진영 국민은 마은혁 헌법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은 물론 여기에 공조하는 국무위원을 전원 탄핵하자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다"며 "파면을 반대하는 헌재 재판관이 있다면 그분들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이어 "저는 이 견해에 가급적 동의하지 않지만 만약 윤석열 내란수괴가 돌아오는 결정을 할 것 같다면 국무위원 전원 탄핵이든 헌재 재판관 탄핵이든 윤석열이 돌아오는 상황보단 100배가 낫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해야 한다"며 "헌재가 헌법에 의해서만 폐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회가 내란수괴의 복권을 방지하기 위해서 독하게 마음먹으면 헌재 재판소의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달라"고 했다.

    김 처장은 "헌재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설립된 기관이다. 그 취지에 맞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다"며 "헌재가 역할을 제대로 하라는 당부로 알아듣겠다"고 말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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