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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사무처장 "마은혁 미임명 위헌 판결…절차대로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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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탄핵 국민 관심 커…신중 거듭"
    헌재 사무처장 "마은혁 미임명 위헌 판결…절차대로 되길"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사진)이 31일 “한 총리(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행위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밝힌 바 있고, 그런 취지에 따라 헌법적 절차대로 작동되길 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직무에 복귀하고 나서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1일을 마 후보자 임명의 ‘데드라인’으로 잡고 이날까지 임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대 결심”을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은 마 후보자 임명이 ‘인용 5명 vs 기각·각하 3’ 교착설이 돌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최종적으로 인용 결론이 나기 위한 최우선 카드로 꼽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김 처장은 “수차례 평의가 열리고 있고 심도 있게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며 “국민적 관심과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신중에 또 신중을 거듭해 심리 중”이라고 밝혔다.

    사건의 결론을 내기 위한 평의(재판관 회의) 진행 상황에 대해선 “수시로 열리고 있고 필요할 때 항상 하고 있다”면서도 “평의 내용에 대해선 알 수 없다”고 했다. 평의 내용이 유출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그런 사실은 추호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내달 18일까지 윤 대통령 사건 선고가 이뤄질 수 있느냐는 질의엔 “모든 재판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구체적인 선고 시점은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답했다.

    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을 위한 헌재법 개정안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공식 입장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지명한 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7일 이상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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