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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300명 중 86명이 전과자…"출마 기준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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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3명 중 1명이 전과자
    김민전 "공직 출마 기준 높여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2대 국회의원 배지. / 사진=연합뉴스
    22대 국회의원 배지. / 사진=연합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 300명 중 86명(28.67%)이 전과자인 것으로 드러나 공직선거 출마 기준을 대폭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공직선거 출마 기준을 대폭 높이는 법안을 내놨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등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를 피선거권 제한 사유에 포함하고,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 또는 상고 중인 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로 선출되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은 공무원의 구분상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하며,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은 피선거권 제한 규정이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보다 협소하게 돼 있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김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4월 10일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체 후보자 938명 중 300명(31.98%)이 전과 기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당선인 300명 중 86명(28.67%)도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전체 후보자 7601명 중 2743명(36.09%)이 전과기록을 갖고 있었으며, 당선인 4124명 중 1347명(32.66%)이 전과자였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도 일반 형사범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형의 실효와 함께 피선거권을 회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자가 선출직 공직자로 당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특히, 1심 또는 2심에서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도 당선돼 재선거를 양산하고, 공직 수행보다 자신의 재판 대응에 집중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법 개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민전 의원의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를 피선거권 제한 사유에 포함하는 한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20년간 출마를 제한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국가보안법 위반자 역시 동일하게 20년간 출마를 제한하며,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 또는 상고 중인 경우에도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명시했다 .

    김 의원은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선출직 공직자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라는 것은 많은 국민의 공통된 요구"라며 "특히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나 국가안보와 직결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자가 공직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민이 정치와 공직에 대해 더 큰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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