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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지배적 지위 남용"…佛 2300억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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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 기능, 경쟁법 위반"
    프랑스 경쟁당국이 31일 애플이 자사 앱스토어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2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프랑스 당국은 이날 애플에 1억5000만유로(약 2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경쟁당국은 애플이 2021년 4월 도입한 개인정보 보호 기능(앱 추적 투명성·ATT)이 공정 경쟁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기능은 앱이 사용자의 개인정보(다른 앱 및 사이트 이용 기록 등)를 추적할 때 반드시 사전 동의를 얻도록 강제했다. 이 시스템이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으나 실제 경쟁사들의 광고 수익 모델을 제한하고, 애플 자사 광고 플랫폼인 ‘애플 검색 광고’에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앱 개발사들은 사용자 동의를 얻기 위해 복수의 팝업을 띄우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애플 자체 앱에는 이런 과정이 없거나 간단했다는 것이다.

    프랑스뿐 아니라 독일, 이탈리아, 루마니아, 폴란드 당국도 애플의 ATT에 대해 비슷한 내용으로 조사하고 있다. 애플은 성명에서 “ATT는 애플을 포함한 모든 개발자에게 일관되게 적용되며, 전 세계 소비자와 데이터 보호 당국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번 프랑스 당국의 제재가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디지털 통상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럽이 미국 기업에 과도한 제재를 가할 경우 보복 관세를 포함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해왔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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