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진 기습 입맞춤 日 여성, 경찰 '수사 중지'…이유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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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송파경찰서는 지난 26일 수사결과통지서를 통해 진 사건 관련 고발자에게 "귀하의 사건에 대하여 경찰수사규칙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의거하여 '수사중지(피의자중지) 결정을 하였다"고 밝혔다.
해당 규칙에 의하면 피의자가 소재불명이거나, 2개월 이상 해외체류, 중병 등의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하여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 중지 결정을 할 수 있다.
고발자는 "담당 수사관과 통화에서 한 분은 출석을 지금 당장 못 하고, 몇 달 후에 출석할 예정이라 수사 중지를 한 것이라 하더라"며 "(다른) 한 분은 소재파악이 안된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3일 A씨는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팬 1000명과의 '포옹 행사'에 참석해 김씨의 볼에 입을 맞췄다. 이날 행사는 진이 군 복무를 마친 다음날 진행됐다.
A씨는 뿐만 아니라 자신의 블로그에 "목에 입술이 닿았다. 살결이 굉장히 부드러웠다"고 적었고, 당시 A씨의 행동은 '성추행 논란'으로 번졌다.
사건 직후 국민 신문고를 통해 한 네티즌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일본 인터폴과 공조해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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