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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환, 헌법소원 각하에도…구미시장 민사 소송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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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장호 구미시장(왼쪽)·가수 이승환. 사진=뉴스1/이승환 SNS
    김장호 구미시장(왼쪽)·가수 이승환. 사진=뉴스1/이승환 SNS
    가수 이승환이 공연장 대관 관련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민사 소송은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승환은 2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법원의 석면준비명령 서류를 공개하며 "구미 사는 네 살 동생은 왜 답이 없죠"라며 "2월 6일에 소장이 송달됐다고 하는데, 설마 안전에 대한 조치를 한 적이 없어서 답할 수 없는 거냐"는 글을 게재했다.

    이승환이 언급한 '구미 사는 네 살 동생'은 김장호 구미시장이다. 김 시장은 명령서에 피고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명령서에 따르면 재판부는 "소송 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한 보완을 명한다"며 "이에 대한 답변을 적은 준비서면과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시기 바란다. 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장이나 증거신청이 각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면서 제출 기한을 31일까지라고 안내했다.

    앞서 구미시는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을 콘서트용으로 대관했다가 지난해 12월 20일 이승환 측에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청했다. 이승환이 앞서 다른 지역 공연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것을 두고 "탄핵이 되니 좋다. 앞으로 편한 세상이 될 것 같다"고 발언하자, 구미 지역 시민단체가 공연 반대 집회를 예고한 상황이었다.

    이승환이 구미시 요청을 거부하자 구미시는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이유로 콘서트 예정일을 이틀 앞두고 대관을 취소했다.

    이승환은 당시 "구미시는 대관 일자가 임박한 시점에 특정 시간까지 '서약서를 작성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했다"며 반발했고, 지난달 6일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김 시장을 피청구인으로 헌법소원을 냈다.

    그뿐만 아니라 해당 콘서트 예매자 100여명과 함께 김 시장을 상대로 2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1월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구미시장의 부당한 이승환 콘서트 대관 취소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소장 접수에 앞서 이승환 변호인인 임재성 변호사가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월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구미시장의 부당한 이승환 콘서트 대관 취소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소장 접수에 앞서 이승환 변호인인 임재성 변호사가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지난 27일 헌법재판소는 이승환이 김 시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심판에 대해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결정을 내리고 종결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과정에서 이승환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에 보정명령을 두차례 내렸으며 지난 25일 지정재판부가 각하 결정을 내려 사건 심리 자체를 하지 않았다.

    김 시장은 "구미 시민의 안전에 헌재가 '각하'로 화답해 줬다"면서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는 이승환 씨의 주장은 헌법소원을 심리할 기본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억지였기 때문이다"라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비판했다.

    이에 이승환은 SNS에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확인했다"며 "각하의 이유는 오직 하나, '반복 가능성이 없다'였다"며 "이미 끝난 일이고, 앞으로 반복될 거 같지 않다이다. 기가 찬다. 대리한 변호사들도 이례적인 결정이라 한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정치 오해를 살 언행 금지 서약서 강요를 몇번을 받고, 몇 번 공연 취소를 당해야 헌법위반인지 판단해주겠다는 거냐"며 "이 사건 자체가 유례가 없었고, 이후 다른 공연에서도 혹시 반복될까 봐 걱정돼 헌법소원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각하 결정이 서약서 강요가 합헌이거나 구미시장 결정이 잘 된 거라는 게 전혀 아니다"며 "이 문제점은 민사 소송을 통해 하나하나 밝혀내겠다"고 덧붙였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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