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억 송금 수상해" 은행직원 신고…보이스피싱 송금책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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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의왕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13일 붙잡은 6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A씨에게 전달한 수거책인 60대 B씨도 지난 24일 같은 혐의로 체포해 구속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3일 의왕시의 한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1억6300만원을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천만원의 고액권 수표 2장을 다른 은행 계좌로 송금하려는 A씨를 수상하게 여긴 은행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에게 송금 경위를 추궁해 A씨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사실을 알아내고 그를 체포했다.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A씨에게 현금을 전달한 B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지난 24일 체포했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A씨 등은 ‘고액 알바’를 모집한다는 게시물을 보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피해자 3명으로부터 2억800만원을 받아 가로챘고, 회수되지 않은 4500만원은 다른 경로로 송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왕경찰서는 송금책 검거에 도움을 준 은행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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