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금융청, '가상자산=금융상품 인정' 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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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오는 2026년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에는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본 금융청은 오는 6월 제도 개정 방침을 발표하고 금융심의회에서 해당 개정안에 대해 논의를 거친 뒤 국회 제출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일본 금융청은 비공개 유식자 회의를 열고 현행 제도를 검토해왔다.
현재 일본 내 가상자산은 '자금결제법'에 따라 결제 수단으로만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이 완료되면 가상자산도 주식과 채권 같은 금융상품들과 같은 금융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청은 가상자산을 법정 금융상품으로 인정하는 만큼 이후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한 관련 법안을 정비해 내부자 거래를 엄격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또, 일본 금융청은 최대 55%%인 세율을 금융소득과 똑같은 20%%로 인하할 가능성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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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 블루밍비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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