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토허제' 피해 '잠실 아파트' 샀다…'이런 방법이' 우르르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매시장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된 지역 아파트에 수요가 쏠리고 있다.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 받으면 토허제 규제를 빗겨갈 수 있어서다.

    1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전날 서울 송파구 잠실동 우성아파트 전용면적 131㎡(42평형)에 대한 경매에 27명이 응찰했다. 수요가 몰리면서 이 아파트는 감정가인 25억4000만원보다 6억원 더 높은 31억7640만원에 낙찰됐다.

    같은 면적 아파트의 이전 실거래 최고가는 28억7500만원(올 1월, 9층)으로, 시세보다 경매에서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된 셈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아파트를 살 때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취득일로부터 실거주 2년 의무가 적용돼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관련 법률에 따라 경매로 취득한 물건은 토허제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거주가 어려운 외지인, 투자 수요 등이 경매를 통한 취득을 선호한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응찰자나 낙찰가 등을 볼 때 토허제 재지정 영향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토허제 해지 이후 해당 지역의 가격이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목격했기 때문에 앞으로 토허제 아파트에 수요가 더 몰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토허제 적용 안돼"…콧대 꺾였던 보류지·경매 몸값 '껑충' [돈앤톡]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해당 지역 보류지와 경매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보류지를 구매하거나 경매로 낙찰받을 경우 실거주 의무가 없기...

    2. 2

      '무조건 복덩이 된다'…토허제 폭탄에 재개발 빌라로 우르르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는 소식에 한남4구역 매물 매수 문의가 부쩍 늘었는데, 정작 매물이 없습니다."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개업중개사는 "한남4구역은 이미 매물이 품귀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

    3. 3

      토허제 확대 지정에…잠실 아파트값 순식간에 3억 '뚝'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로 확대 지정하면서 한 주 새 집값이 타격을 받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송파구 집값이 마이너스로 전...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