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솔 기자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솔 기자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변경한 뒤 반도체 기업 4곳이 이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한국경제신문이 이날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 속기록을 확인한 결과 반도체 대기업을 포함한 기업 4곳이 6개월 간의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려면 산업부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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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이날 소위에서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3월 14일 특별연장근로 고시 변경이 이뤄진 뒤 이날까지 (대기업을 포함)4건의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있었다"고 답했다.

특별연장근로는 불가피하게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야 할 경우 고용부 장관 인가를 거쳐 주 6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재난 수습, 인명 보호, 갑작스러운 시설·설비 고장, 업무량 급증, 반도체를 포함한 소재·부품·장비 등 R&D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앞서 R&D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은 3개월 이내로 연장은 최대 3번 할 수 있어 총 12개월이 가능했지만, 신청할 때마다 근로자 동의를 받기 어려운 등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3개월씩 4번 쓸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를 6개월씩 2번 쓸 수 있도록 지난 3월 14일 정부 지침을 바꿨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고학력 근로자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이 포함된 반도체특별법이 여야 이견으로 좀처럼 통과되지 않으면서 정부 지침으로 우회한 것이다.

또 허 의원이 고용노동부 고시 개정에 대한 업계 반응을 묻자 박 차관은 "삼성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의 반응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며 "소부장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52시간 특례에 대해 입장 차이가 있어 다소 조심스러운 것 같다"고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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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위 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반도체법 통과가 지지부진한 것은 아쉽지만 특별연장근로 기간이 확대된 것에 대해선 반갑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산자위는 이날 오전 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법을 심사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보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주 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을 제외하고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해당 조항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법안 처리에 의미가 없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양당은 이를 제외한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대부분 내용엔 합의한 상태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