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준경 전 민주연 부원장/사진=연합뉴스
전준경 전 민주연 부원장/사진=연합뉴스
법원이 백현동 개발 관련 고충 민원 처리 등의 명목으로 8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성지호 부장판사)는 9일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200만원을, 추징금 8억8080여만원을 선고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된다는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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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전 전 원장이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쳤다고 봤다. 재판부는 “‘불합리한 행정을 개선하기 위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행세해 민원 또는 인허가 사무 등을 처리하는 공무원들에게 이를 수용하도록 알선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성과 청렴성을 요구받는 공직자의 지위를 사적으로 활용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전 전 부원장에 대한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은 유죄 판단을 내놨다.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7개 업체로부터 국민권익위원회 고충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관련 알선 명목으로 총 7억8천여만원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이 중 1억여원과 차량은 백현동 개발사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서 경기 용인 상갈지구 부동산 개발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청탁 대가로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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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권익위 위원으로 재직 중이던 2017년 신길온천 관련 고충 민원과 관련해 민원인을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26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인정됐다.

전 전 부원장은 해당 사건에서 주고받은 금품이 자문·고문 계약에 따른 정당한 대가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문 위촉 약정서에 서명하지 않았고, 해당 약정서를 나눠 보관하지도 않았다”며 “이는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고문 계약을 체결할 이유나 고문료를 지급할 경제적 여력이 없었던 일부 업체들의 상황을 들어, 전 전 부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