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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롭힘에 시달리다 출국 위기…'지게차 피해' 노동자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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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사진=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지게차 화물에 몸이 묶여 들리는 가혹 행위를 당한 외국인 노동자가 새 직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노동자가 강제 출국 위기에 놓였다는 보도가 있었다. 어제 피해 외국인 노동자를 만나서 위로하면서 취업도 알선하겠다고 안심시켰다"고 밝혔다.

    스리랑카 국적의 30대 A씨는 고용허가제(E-9)를 통해 지난해 12월 입국했다. 한국에서 일하며 3년간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지만, 재취업을 하지 못하면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강제 출국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

    김 지사는 "다행히 근무 환경이 좋은 회사 사업장에서 채용 의사가 있어 월요일(28일) 회사를 방문해 취업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 일찍 퇴근할 수 있어 한글이나 기술학원 수강도 가능하다는데, 이런 경우 회사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주노동자는 우리 국민이나 다름없이 나라 경제에 꼭 필요한 분들"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 2월 나주시의 한 벽돌공장에서 동료 근로자들에 의해 벽돌 더미에 묶인 채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가혹행위를 당했다. 집단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A씨는 노동단체에 도움을 요청했고,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지난 23일 가혹행위를 세상에 알렸다.

    영상이 공개되자 공분이 일었고,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야만적 인권침해를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25일 특수감금, 특수폭행 등 혐의로 50대 한국인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B씨를 조만간 소환 조사하고, 다른 직원들도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또 갑질, 폭언, 직장 내 괴롭힘 등 영상에 드러나지 않은 범법 행위도 이 공장에서 있었는지 수사할 계획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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