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정당화 메시지' 지시 의혹…尹, 종합특검 첫 조사
특검팀은 6일 오전 10시께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이 종합특검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라는 내용과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취지의 문구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시를 받은 국가안보실이 계엄 다음 날 국가정보원에 “우방국가에 비상계엄 배경을 설명하라”는 요청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조태용 전 국정원장 지시로 국정원 1차장 산하 해외 담당 부서가 메시지를 영문으로 번역했고, 미국 중앙정보국 책임자를 직접 불러 이를 설명했다는 것이 특검팀이 파악한 내용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작성한 의도와 전달 지시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당초 지난달 말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하려 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면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특검팀은 세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강제 구인을 검토하겠다며 압박했고, 양측은 주말인 이날 출석 조사 일정에 합의했다.
특검팀은 지난 1일 브리핑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 출석 장면을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반발하면서 비공개 소환으로 방식을 바꿨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3일에도 특검팀에 출석해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과 공모해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군형법상 반란죄는 원칙적으로 군인에게 적용되지만, 군인과 공모해 범행한 비군인도 처벌할 수 있다. 특히 이 죄는 법정형이 사형뿐이어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형이 가중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와 체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지난 2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