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리 자택 침입한 40대男, '서동주 스토킹' 재판 중이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에 있는 김규리 자택에 침입해 강도상해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송치된 A씨는 올해 초 서동주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기소된 상태였다.
A씨는 당시 서동주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고 자택 침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주거침입과 스토킹 혐의를 적용하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치장 구금이 가능한 잠정조치 4호도 함께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A씨는 한 달간 유치장에 구금됐다가 풀려났다.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 김규리 자택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자택에 있던 김규리와 동거인은 A씨에게 위협을 당하며 금품 요구를 받았다.
두 사람은 A씨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탈출했다. 이 과정에서 골절과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뒤 자수했고, 약 3시간 만에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법원은 지난 22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