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부실 사고 예방"…국가인증감리제, 도로·교통 분야로 확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수건설기술인 선정계획'을 확정하고 다음달 20일부터 오는 8월 1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2023년 인천 검단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드러난 부실한 감리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인증감리제를 도입하고 지난해 처음 우수건설기술인 75명을 선정했다.
정부는 올해 선정 인원을 2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동시에 건축시설에 국한된 우수건설기술인 선정 대상 범위를 올해 도로·교통시설 분야로 확대하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수자원 분야, 단지개발 분야까지 넓히기로 했다. 올해 우수건설기술인 선정 결과는 오는 11월 발표할 예정이다.
우수건설기술인 자격은 3년간 유효하다. 정부는 올해 우수건설기술인으로 선정된 감리인이 내년 공공이 발주할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 참여할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과정에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와 교통시설은 대표적인 국가 기반 시설로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와 품질 확보가 요구된다"며 "올해 선발된 우수건설기술인이 주요 공공 건설 현장의 건설사업관리를 철저히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