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금융회사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보안 검사를 하거나 보안 패치를 실행하다가 발생한 전산 장애에 대해선 제재를 받지 않는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면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면책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금융권이 고성능 AI 보안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이번 면책 조치를 내놨다. 다만 금융위는 고의성이 없고 1억원 미만의 금전 피해, 시스템 장애 4시간 이하, 고객정보 유출 1만 건 미만 등의 요건을 충족할 때 면책해주기로 했다.

금융회사는 작업 계획서를 마련해 신속히 장애를 복구하고 소비자 보호 조치도 이행해야 면책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된 사고는 이번 면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수현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