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로이터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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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대 D램 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세계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끌어올리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추격에 나섰다. CXMT는 중국 내수시장과 대규모 투자를 발판으로 몸집을 키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한국 법정에서는 CXMT로 국내 반도체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전직 삼성전자 임직원들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된 바 있다.

D램 점유율 8%…메모리 3강 추격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CXMT는 지난 27일 상하이증권거래소 기술주 시장인 커촹반에 상장했다. 공모가 8.66위안이던 주가는 첫 거래일 49위안으로 마감하면서 466% 급등했다.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3조3000억위안에 육박하면서 중국 본토 상장사 가운데 단박에 가장 큰 규모로 불어났다.

기업공개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약 579억위안으로, 당초 투자설명서에서 제시한 295억위안의 2배 수준이다. CXMT는 조달 자금을 생산능력 확대와 D램 공정 고도화, 차세대 기술 연구개발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시장이 CXMT에 주목하는 배경에는 가파른 점유율 상승세가 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CXMT의 세계 D램 시장 점유율은 2025년 1분기 3%에서 올해 1분기 8%로 높아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에 이은 세계 4위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기존 메모리 업체들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고대역폭메모리(HBM)에 생산 역량을 집중하는 사이 CXMT는 범용 D램 공급을 확대했다. 중국 내수시장과 정부 지원을 기반으로 생산능력을 늘리며 메모리 3강을 추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CXMT 향한 기술유출 사건 잇단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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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CXMT는 국내에서도 낯설지 않다. 특히 법정에서 '기술 유출' 쟁점이 다뤄질 때 반복적으로 등장해왔다. CXMT가 단기간에 기술력을 끌어올린 과정을 두고 석연치 않다는 시선이 나오는 이유다. 가장 최근인 지난 4월에는 삼성전자의 D램 기술을 CXMT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임직원들에게 이틀 연속 실형이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1부는 지난 4월23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전 부장 김모 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년4개월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삼성전자의 국가핵심기술인 18나노 D램 공정 정보 등을 CXMT 측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반도체 장비업체 유진테크의 증착장비 설계도면 등 기술자료를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항소심은 김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공범끼리 영업비밀을 전달한 행위도 별도의 침해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영업 비밀을 부정 취득하고 중국에 이를 사용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산업기술, 영업비밀, 국가 핵심 기술 침해는 D램 영업 개발을 위해 투입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헛되게 하고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루 앞선 4월22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가 삼성전자 출신 연구원 전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전 씨는 삼성전자가 약 1조6000억원을 들여 개발한 10나노대 D램 공정기술을 CXMT로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유출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고 전 씨의 공모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업은 물론 대한민국에까지 손실을 입혔기 때문에 엄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CXMT가 삼성전자 출신 핵심 인력을 중심으로 공정별 기술자를 영입하고, 개발 과정에서 SK하이닉스의 기술까지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토대로 CXMT가 2023년 중국 업체 최초로 10나노대 D램 양산에 성공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이 삼성전자의 매출 감소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피해는 2024년 기준 약 5조원으로, 향후 국가 경제에 미칠 피해는 수십조원에 달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대만은 '경제간첩죄' 엄벌…한국은 지금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주요 경쟁국들은 기술유출을 기업 간 분쟁이 아닌 '국가 안보 사안'으로 다루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과 경쟁 관계인 대만은 2022년 6월 시행된 국가안전법 개정을 통해 군사·정치 영역이 아닌 경제·산업 분야 기술유출도 간첩행위에 포함시켰다. 국가핵심기술을 중국·홍콩·마카오 등 해외에 유출하면 5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1억 대만달러(약 47억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미수에 그친 경우도 처벌 대상이며, 국가핵심기술 관련 영업비밀을 대만 밖에서 무단 사용하면 3~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미국은 연방 양형기준을 통해 피해액에 따라 범죄등급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형량을 대폭 늘릴 수 있게 했다. 기술유출은 기본적으로 6등급 범죄로 0~18개월 징역형에 그치지만, 피해액에 따라 최고 36등급까지 올릴 수 있으며 이 경우 188개월(15년8개월)에서 최대 405개월(33년9개월)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한경협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낸 의견서에서 "한국의 기술 국외유출 1건당 피해액인 약 2억3000만달러에 미국 연방 양형기준을 적용하면 32등급 범죄에 해당해 121개월(10년1개월)에서 262개월(21년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짚었다.

한국도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봤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을 상향해 2024년 7월부터 국가핵심기술 국외유출 범죄에 최대 징역 18년까지 권고하고 있다. 산업기술을 국내에서 유출한 경우 최대 권고 형량은 기존 징역 6년에서 9년으로, 해외 유출은 9년에서 15년으로 높아졌다.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벌금형 상한을 15억원에서 65억원으로 올리는 등 벌칙을 강화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법도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다만 산업 현장에서는 핵심기술 해외 유출에 대한 처벌이 여전히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19일 발표한 '핵심기술 해외 유출 대응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2.5%는 기술유출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은 62.6%였고, 심각성 평가는 10점 만점에 평균 8.6점으로 집계됐다.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90.7%에 달했다.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5.3%,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3.2%에 그쳤다. 가장 우려되는 피해로는 추격 국가와의 기술 격차 축소에 따른 국가 경쟁력 약화(53%)가 첫손에 꼽혔다. 국가 안보와 공급망 안정성 위협(19.5%), 시장점유율 하락에 따른 매출 감소(16.4%)가 뒤를 이었다.

하상우 경총 이사는 "국민 다수가 핵심기술 해외유출을 단순 기업 차원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쟁력과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사안으로 보고 있는 만큼 신속한 제도 보완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