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개혁을 주도해온 강경파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필요하면 보완을 해나가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31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에 대해 언급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마저 여당 내 강경파 의원들에게 책임의 화살을 돌렸는데 김 의원은 "일단은 제도가 잘못 설계되면 국회가 책임지는 건 맞다"고 했다.

다만 "설계된 제도를 공무원들이 제대로 이행하게 만드는 것은 공직기강의 문제이고, 공직기강이 바로 서지 않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다"며 "제가 계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강조를 장관께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달라'고 했다. 그리고 제도설계에 있어서 빈틈이 있으면 계속 말씀해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필요하면 또 보완을 해나가면 되는 것이니 그런 것들은 같이 하면 된다"며 "'문제가 발생하더라'라고 하면 또 제도는 거기에 맞춰서 바꿀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사·기소라는 결합된 권한이 우리 사회에 너무나 큰 그 해악을 끼쳐왔으니 이것은 적어도 분리하고 가자라는 것이 시대정신"이라며 "이번 검찰개혁의 핵심과제였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선 "대통령이 개혁 의지가 굉장히 높고 '국회에서 숙의 과정을 거쳐달라'고 해 국회가 숙의 과정을 거쳤기에 법사위에서 정 장관도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고 했다.

한편 형소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요건 확대 내용이 추가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한 법안'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김 의원은 "그야말로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공소기각은 법원의 판결"이라며 "법원이 하는 것이지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취소와 공고기각 중에 공소기각이 훨씬 어렵다. 법원은 삼권 분립에 따라야 한다"며 "공소기각 판결받으면 다 끝나는 것처럼 이해하시는데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시 수사해서 다시 기소할 수 있다. 이번에 공소기각하면서 이진관 판사가 뭐라고 했는가. 수사권이 있는 수사기관에서 다시 수사해서 기소하면 유무죄를 다시 판단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며 이 대통령 사건 적용 여부에 대해 "이론적으로는 적용될 수 있는데, 이 조항이 없어도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327조가 규정한 공소기각 사유에 '중대한 위법수사'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제기'를 추가했다. 현행법은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거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 등을 공소기각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