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7월 31일 오후 4시55분 한국경제신문의 투자 정보 유료 플랫폼인 '한경 프리미엄9'(www.hankyung.com/premium9)에 게재됐습니다. 한경 프리미엄9을 구독하시면 더 많은 단독 기사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30대 직장인 A씨는 이달 초 회사 컴퓨터로 금융투자교육원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전 교육 영상을 틀어놓은 채 업무를 봤다. 한 시간가량의 강의를 이수한 뒤 곧바로 투자에 나섰지만 1주일 만에 큰 손실을 봤다. A씨는 “상품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투자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에 필요한 사전 교육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투자자가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시장에 유입되면서 변동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정치권은 사전 교육을 법제화해 금융위원회와 증권사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31일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투자협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투자교육원은 레버리지 ETF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이해도 평가나 사후 설문조사를 하지 않았다. 교육 효과를 분석한 연구나 결과 보고서도 없었다.

부실 교육에 대한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투협은 강의 소요 시간, 심야 시간대 이수, 재생 중단 등 교육 이수 실태를 묻는 질의에 “별도 시스템이 없어 자료를 취합할 수 없다”고 답했다. 금투협은 논란과 관련해 “교육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돌발 퀴즈(10개 문항)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단순 개념 문제가 아니라 레버리지 ETF 수익률을 직접 계산해보는 실습형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음의 복리 효과 등 핵심 위험 요소를 투자자가 직접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금융위가 사전 교육에 이해도 평가를 의무화하고, 증권사가 투자자의 교육 이수 여부와 평가 결과를 확인한 뒤 거래를 중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성수/곽용희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