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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사의 표명…"형소법 개정안 책임 통감"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형소법 개정안 책임 통감"
국회 본회의 통과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돼
"검찰 제도 본질 훼손돼서는 안 돼"
국회 본회의 통과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돼
"검찰 제도 본질 훼손돼서는 안 돼"
구 대행은 31일 퇴근길 도어스테핑에서 "형소법이 이처럼 개정되는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형소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구 대행은 형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구 대행은 이날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검찰 구성원 모두의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며 입장 발표를 시작했다. 이어 "그러한 이유로 제도 개편이 이뤄지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검찰 제도의 '본질'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구 대행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더라도, 그 법이 시행되었을 때 제도의 공백은 없을지, 국민을 보호하는 데 부족함은 없을지 한 번 더 살펴봐 달라"고 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개정안을 가결했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