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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고통"…'노무현 사위' 곽상언, 형소법 개정안 반대
검사 직접수사 폐지 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곽상언 “제도 만드는 일은 개인적 원한 푸는 일 아냐”
곽상언 “제도 만드는 일은 개인적 원한 푸는 일 아냐”
국회는 31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곽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두 명이었다. 민주당에서는 이소영 의원이 기권했다.
곽 의원은 본회의 직후 페이스북에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고 적었다. 당론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배경을 설명한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곽 의원과 이소영 의원은 앞서 홍기원 의원과 함께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대해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일부 남겨두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곽 의원은 지난 23일 홍 의원과 함께 연 토론회에서도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 방침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향해 “노무현 대통령을 말했지만, 제도를 만드는 일은 개인적 원한을 푸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