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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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수사를 일선에서 지휘했던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자료와 진술을 보강해 영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정교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광주경찰청 소속 A 경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에 추가로 확보된 증거자료까지 종합해 살펴봐도 범죄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지난 21일에 이어 두 번째다. 경찰청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앞서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되자 같은 혐의로 자료와 진술을 보강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A 경정은 지난 5월 장윤기(23)가 고교 2학년 여학생(16)을 살해한 사건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으로 근무했다. 그는 수사 책임자로서 사건을 부실하게 지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장윤기를 검찰에 넘기면서 최소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강간 목적 살인죄’가 아니라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인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성범죄 목적 여부를 충분히 따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A 경정은 장윤기의 살인 행위와 연결된 스토킹·성폭행 관련 별건 범죄를 함께 수사하지 않고 다른 부서로 넘기는 등 수사 책임자로서 직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A 경정 측은 두 차례 구속심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A 경정 측은 기자들에게 “훼손된 리얼돌 등 5가지 단서를 토대로 장윤기의 강간살인죄도 검토했었다”며 “관련 조사 내용은 검찰 송치 기록에 추가 보고서로 첨부했다”고 주장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