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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 모두 기각된 '장윤기 사건' 전 형사과장 영장…이유는
법원 “범죄 혐의 다툼 여지…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경찰 특수단, 자료·진술 보강해 재신청했지만 불발
경찰 특수단, 자료·진술 보강해 재신청했지만 불발
광주지법 정교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광주경찰청 소속 A 경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에 추가로 확보된 증거자료까지 종합해 살펴봐도 범죄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지난 21일에 이어 두 번째다. 경찰청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앞서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되자 같은 혐의로 자료와 진술을 보강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A 경정은 지난 5월 장윤기(23)가 고교 2학년 여학생(16)을 살해한 사건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으로 근무했다. 그는 수사 책임자로서 사건을 부실하게 지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장윤기를 검찰에 넘기면서 최소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강간 목적 살인죄’가 아니라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인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성범죄 목적 여부를 충분히 따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A 경정은 장윤기의 살인 행위와 연결된 스토킹·성폭행 관련 별건 범죄를 함께 수사하지 않고 다른 부서로 넘기는 등 수사 책임자로서 직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A 경정 측은 두 차례 구속심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A 경정 측은 기자들에게 “훼손된 리얼돌 등 5가지 단서를 토대로 장윤기의 강간살인죄도 검토했었다”며 “관련 조사 내용은 검찰 송치 기록에 추가 보고서로 첨부했다”고 주장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