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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혼인신고한 부부만 100만원 주나"…비혼족 술렁
내년 혼인지원금 신설
부부당 현금 100만원 지급
비혼 청년 “기혼자 중심 복지”
부부당 현금 100만원 지급
비혼 청년 “기혼자 중심 복지”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5.5% 늘어난 2조1191억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역대 최대 규모다. 이 가운데 가족정책 예산은 전체의 71%인 1조5044억원까지 확대됐다.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 새로 도입되는 ‘혼인지원금’이다. 내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연령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1인당 50만원씩, 부부 기준 총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올해 일몰되는 혼인세액공제를 내년부터 직접 현금 지원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세금 감면 방식보다 체감도가 높은 현금성 지원으로 결혼 초기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가족정책의 외연도 넓히겠다고 밝혔다. 기존 취약·위기가족 지원 사업을 ‘모두의 가족’ 사업으로 개편해 1인가구를 포함한 다양한 가족 형태에 보편적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청년층에서는 곧바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혼인지원금이 이름 그대로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만 지급되는 만큼, 비혼자나 1인가구는 같은 청년층이어도 혜택에서 빠지기 때문이다.
온라인에서는 “결혼을 안 한다는 이유만으로 복지 혜택을 못 받는 것은 차별”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비혼도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은 똑같다”, “가족 형태가 다양해졌다면서 지원은 여전히 결혼 중심”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반면 결혼을 준비 중이거나 최근 가정을 꾸린 이들 사이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도 있다. 결혼식 비용과 신혼집 마련 부담이 큰 상황에서 100만원이라도 직접 지원되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반응이다.
다만 시행 시점을 두고는 농담 섞인 불만도 나왔다. 온라인에는 “혼인신고 미리 했는데 잘못한 것 같다”, “다다음주에 결혼하는데 내년에 할 걸 그랬다”는 글도 올라왔다. 내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부부부터 지원 대상이 되는 만큼, 올해 결혼했거나 결혼을 앞둔 이들 사이에서도 아쉬움이 나온 것이다.
혼인지원금 논란은 최근 기업 복지 흐름과도 대비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기업들은 결혼 축하금이 기혼자에게만 돌아가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비혼 선언 직원에게도 유사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근속기간 5년 이상, 만 38세 이상 임직원이 비혼을 선언하면 기본급 100%와 유급휴가 5일을 지급한다. SK증권과 KB증권도 일정 요건을 갖춘 비혼 직원에게 100만원의 축하금을 제공하고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