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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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세대가 연애 상대를 선택할 때 '직장'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은 대기업·전문직 등 안정적인 직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에 다닌다는 사실이 호감도를 높인다는 여성 응답자도 절반을 넘었다. 다만 실제 만남에선 회사 간판뿐 아니라 야근 등 업무량, 근무지 거리도 중요한 조건으로 꼽혔다.

10일 소셜 데이팅앱 위피에 따르면 자사 2030세대 이용자 53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여성 응답자 중 79.2%는 선호하는 상대의 직업·직장 유형으로 '대기업'을 선택했다. 전문직은 76.4%, 공기업·공공기관은 68.1%로 뒤를 이었다.

남성은 선호 순서가 달랐다. 전문직이 63.5%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기업·공공기관 54.5%, 대기업 51.2% 순이었다. 자영업에 대한 선호도는 남성 28.9%, 여성 8.3%에 그쳤다. 프리랜서는 각각 20.3%, 11.1%로 집계됐다.

상대방의 직장을 바라보는 시선에서도 차이가 컸다. 여성 응답자 가운데 69.4%는 연애나 만남 상대를 선택할 때 상대방의 직장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남성은 51.2%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상대방 선택 조건으로 '직업·회사'를 꼽은 비율은 여성 26.4%로 남성(7.3%)의 약 3.6배였다. '경제력'을 꼽은 응답도 여성 25%, 남성 7%로 약 3.6배 차이가 났다.

여성 응답자 중 36.1%는 상대의 직장을 '결혼 등 장기적인 관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봤다. 남성은 '상대를 알아가는 하나의 참고 요소'라는 응답이 38.2%로 가장 많았다.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도 23.9%를 나타냈다. 여성은 상대 직장과 관련해 연봉 수준(45.8%), 고용 안정성(44.4%)을 가장 궁금해했다. '승진·커리어 전망'도 29.2%로 조사됐다.

대기업 선호 이유는 단순히 높은 연봉 때문이 아니었다. 응답자 중 52.8%는 '성실하고 능력이 있을 것 같아서'란 이유를 꼽았다. '고용이 안정적일 것 같아서'는 41.3%, '장기적인 관계를 기대할 수 있어서'는 26%로 뒤를 이었다. 18%만 '연봉이 높을 것 같아서'라고 답했다.

'삼전닉스'에 대한 인식도 비슷했다. 전체 응답자 중 76.1%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 직장인이 연애·결혼 시장에서 인기를 얻는 현상을 두고 '실제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답했다. 이 같은 대답은 여성 80.6%, 남성 75.1%로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실제 호감도에도 영향을 미쳤다. 반도체 대기업에 다닌다는 사실이 호감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응답은 50.1%로 절반을 넘었다. 여성은 58.3%로 남성(48.2%)보다 10.1%포인트 높았다.

하지만 좋은 직장만으로 만남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었다. 여성 중 55.6%는 상대가 대기업에 다니더라도 '야근이나 업무량이 많아 자주 만나기 어려운 경우' 만남을 망설일 수 있다고 답했다. '회사 일이 연애보다 우선일 것 같은 경우'도 44.4%로 나타났다. 남성은 '근무지가 너무 먼 경우'가 57.5%에 달했다.

실제 매칭 데이터에서도 지역별 차이가 나타났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사업장이 몰린 평택·화성·이천·용인·수원 가운데 평택의 하루 평균 친구요청은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올 2분기 8% 늘어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이 기간 평택에서 이뤄진 매칭 중 상대방도 평택 거주자인 비율은 33.8%였다. 서울 거주자와의 매칭은 6%에 불과했다.

용인은 서울과의 연결이 상대적으로 강했다. 용인 이용자의 매칭 상대 중 서울 거주자 비율은 21.1%로 용인 거주자(20.2%)를 소폭 웃돌았다. 5개 도시 중 같은 지역보다 서울 거주자와의 매칭 비율이 더 높은 곳은 용인이 유일했다. 친구요청이 가장 활발한 시간은 5개 도시 모두 밤 9시였다.

이지혜 위피 프로덕트 오너 "직장은 상대의 생활 방식과 경제적 안정성, 앞으로의 삶을 가늠하는 중요한 정보 중 하나가 되고 있다"며 "위피 역시 이러한 이용자들의 선호 변화를 반영해 직장 인증 여부와 기업 유형을 프로필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