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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변호인 "동거인에 1000억" 발언 불기소…최태원 측 '항고'
최태원 측 '이상원 불기소' 항고
'동거인에 1000억' 발언 "허위사실"
"50배 부풀렸다"
'동거인에 1000억' 발언 "허위사실"
"50배 부풀렸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노 관장 측 대리인인 이상원 변호사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변호사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최 회장이 김 이사에게 1000억원 넘게 썼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두 사람이 생활비에 쓴 돈은 해당 주장 시점 기준으로 약 2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금융거래 내역 조사로 확인해 재산분할 재판부에 상세히 소명한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과 이 변호사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 변호사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힌 금액은 재판부에 소명한 공동생활비의 50배 수준이었다고 짚었다.
최 회장 측은 이 변호사가 최 회장 계좌에서 사용처가 서로 다른 지출을 모두 합산하면서 노 관장 본인과 세 자녀에게 쓴 돈을 포함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이 수감 중이던 기간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에서 지출됐던 204억원이 대표적이다. 이 계좌는 노 관장을 위해 개설됐고 지출의 상당 부분도 그가 가져간 돈인데 김 이사 관련 지출로 집계됐다는 것.
어린이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티앤씨재단 등 여러 후원처에 낸 출연금·기부금도 1000억원에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긴급 구호, 장학·교육·복지 등 공익사업에 쓰인 재원을 특정 개인에 대한 증여로 보는 것은 사실 왜곡이란 주장이다.
최 회장 단독 명의 주택, 미술품이 포함된 점도 문제 삼았다. 이들 주택과 미술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최 회장의 개인 자산으로, 실제 노 관장과의 재산분할 심리에 포함돼 있다고 했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 측이 재판에선 부부 공동재산으로 분할을 요구하면서 언론을 통해선 '김 이사에게 증여한 자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최 회장 측은 이 변호사가 재산분할 소송 대리인으로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노 관장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해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수치를 부풀리고 방송에 반복 출연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가사소송법상 공개할 수 없는 재판 자료·개인 금융 정보도 공개했다고 꼬집었다.
앞서 이 변호사는 2023년 11월 기자들에게 노 관장이 김 이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 과정에서 최 회장이 2015년 이후 김 이사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을 넘는다고 주장하다가 최 회장으로부터 고소당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증거 불충분으로 이 변호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이 변호사의 발언에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데다 최 회장 측이 이를 뒤집을 충분한 반박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 측 대리인은 불기소 처분에 대해 "유포된 수치가 사실로 확인됐다는 판단은 처분 어디에도 없다. 그럼에도 이 처분이 마치 주장의 진실성을 인정한 것처럼 유통되며 왜곡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이에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하고 다시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