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영업부에 청년미래적금 관련 안내문이 설치된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영업부에 청년미래적금 관련 안내문이 설치된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다음 달 7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자 모집에 나선다. 지난 1차 모집에서 138만5000명이 가입한 가운데 추가 가입을 원하는 청년들의 문의가 이어지자 한 차례 더 신청을 받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7일부터 16일까지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신청은 5부제 방식으로 진행되며 신청 첫 이틀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적용된다. 10월 7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청년, 8일에는 짝수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가입 심사는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진행된다.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는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정부가 납입액의 6% 또는 12%를 기여금으로 지원한다. 이자소득세도 면제된다. 우대형의 경우 연 최고 19.4% 수준의 금리 효과를 받을 수 있다. 최대 납입액인 50만 원을 매달 부으면 만기 때 2255만 원을 모을 수 있게 된다.

가입하려면 총급여가 7500만원 이하이거나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한다. 병역 이행자는 최대 6년의 복무 기간을 가입 연령 산정에서 제외한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도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과 심사를 거쳐 계좌를 개설한 뒤 기존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면 된다.

앞서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 1차 모집에서는 총 138만5000명이 최종 가입했다. 금융위는 모집 종료 이후에도 추가 가입 관련 문의가 이어지면서 2차 모집을 추진해왔다.

이번 모집에서는 1차 당시 발생했던 자격심사 오류와 신청 과정의 불편도 손본다.

당시 일반형 가입 대상인 일부 공무원 등이 중소기업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우대형 가입 대상자로 잘못 안내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금융위는 2차 모집부터 가입자가 중소기업 재직 여부를 직접 선택하도록 하고 이를 별도로 교차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최종 심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 가심사 결과도 미리 안내해 필요한 경우 신청자가 소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청자가 몰릴 경우에 대비해 청년미래적금 홈페이지 서버도 증설한다.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상담 인력 역시 확대해 가입 문의에 대응하기로 했다.

가입 대상을 모든 청년으로 확대하고 우대형 정부 기여금 지급률을 높이는 내용의 내년도 청년미래적금 예산안도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다.

금융위는 해당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가입심사 체계와 관련 제도를 정비한 뒤 3차 모집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