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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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많은 이른바 '4세 고시'와 '7세 고시'가 다음 달부터 금지된다. 학원이 유아를 모집하거나 반을 나누기 위해 실시하는 필기시험은 물론 구술·실기·면접 방식의 레벨테스트도 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7세 고시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유아가 유명 영어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치르는 고난도 입학시험을 뜻한다. 지난해 방영된 지니TV 오리지널 드라마 '라이딩 인생'에서는 주인공이 딸의 7세 고시를 준비하고 가족이 학원 등·하원을 분담하는 모습이 그려지기도 했다.

개정안은 학원이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할 수 없는 시험과 평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필기와 구술, 실기, 면접시험이 모두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특정 능력을 검증한 시험 결과를 활용해 유아를 평가하거나 능력 수준에 따라 서열화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명칭을 ‘상담’이나 ‘진단’ 등으로 바꾸더라도 실질적으로 입학 여부나 반 편성에 활용하면 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유아가 학원이나 교습소에 등록하거나 개인과외교습을 받기 시작한 뒤 이뤄지는 진단은 예외로 인정된다. 수업 수준을 조정하기 위한 관찰 또는 면담 방식이어야 하며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도 마련됐다. 금지된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하면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유아를 대상으로 과외교습을 하려는 개인과 교습소는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