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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희대 "靑 재제청 요청, 헌법적 근거·사유 찾을 수 없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취재진에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8월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청와대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손봉기 후보자를 임명 제청했다. 이에 청와대는 열흘 뒤인 28일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이수 한경닷컴 기자 2s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