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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원씩 빼돌린 게 6억"…회사 몰래 뒷돈 챙긴 직원의 최후 [최영총의 머니크라임]
상자값 부풀려 188차례 차액 챙겨
5년간 6억1619만원 '빽마진'
5억여원 반환·초범 참작해 집행유예
5년간 6억1619만원 '빽마진'
5억여원 반환·초범 참작해 집행유예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제12형사부)은 지난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40대 차장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서울 송파구의 한 건강기능식품 회사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며 관절에 효과적인 자사 건강기능 제품의 포장 상자를 선정하고 구매 가격을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다 A씨는 2019년 7월 제품 상자 1만 9050개를 주문하면서 납품업체가 제시한 가격보다 개당 80원 비싼 가격으로 납품하도록 요구했다. 회사는 이 때문에 152만4000원을 더 지급했고, A씨는 이 가운데 세금 명목 등을 제외한 147만여원을 자신의 여동생 명의 계좌로 돌려받았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2024년 11월까지 모두 188차례에 걸쳐 빽마진을 챙겼다. 빽마진은 거래 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방식으로 판매자가 받은 돈 일부를 구매 담당자에게 뒷돈으로 돌려주는 것을 말하는 은어다. 회사가 정상 가격보다 더 지급한 금액은 총 7억 6596만원에 달했다. A씨가 여동생 등 주변인 명의 계좌 등을 통해 돌려받은 돈은 6억1619만원이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돌려받은 돈 가운데 부가가치세로 납부한 금액 등은 실제 취득한 이득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이득액은 범죄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합한 금액을 뜻한다며 세금 등 조건이나 부담이 붙었는지는 이득액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제품 상자 선정 및 구입가격 조정 업무 담당자로서 업무상 임무에 반해 5년 이상의 긴 기간 동안 188차례에 걸쳐 6억원이 넘는 빽마진을 취득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회사 계좌에 5억824만원을 입금해 피해 상당 부분을 회복했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최영총 기자 young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