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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거부…靑 "대통령 임명권 무력화"
曺 "적법한 문서 부재" 근거 들어
靑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 반발
靑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 반발
앞서 청와대가 대법원이 실질적 협의 없이 제청 요구를 서면으로 제출했다는 점을 바탕으로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데 이어 이번엔 재제청 요구 문서의 적법성이 논란의 중심이 된 것이다. 대법관 임명권을 놓고 청와대와 대법원이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으면서 행정부와 사법부 간 사상 초유의 전면전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유일한 문서라고 짚으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근거를 들었다.
청와대가 보낸 문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대법원이 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꾸리지 않은 점을 보면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기존 제청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대법원장이 입장을 낸 것은 지난달 28일 대법원이 제청한 손 판사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한 지 25일 만이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입장을 발표한 직후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청와대는 오후에 추가 공지를 통해 조 대법원장이 지적한 ‘적법한 문서 부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청와대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공문은 전자문서로 시행됐고, 그 전자문서에는 국무총리가 부서했다”고 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국무총리 부서만으로 임명된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명 효력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국민들이 다 아는 반려 사유를 유독 대법원장만 ‘공문에 그 내용이 없으니 모르겠다’고 하는 의도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사법부(제청), 입법부(동의), 행정부(임명)가 권한을 나눠 가진 만큼 청와대가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과 청와대가 사전 협의를 거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았겠지만 이견이 있었다면 국회로 보내 표결을 거쳤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형규/이승우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