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한 영어유치원.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한 영어유치원.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4세 고시’와 ‘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 대상 학원 입학·분반 시험을 금지하는 제도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를 위반한 학원 등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다음달 1일 개정 학원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유아를 모집하거나 수준별로 반을 배정하기 위한 시험·평가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필기·구술·실기·면접 방식의 시험뿐 아니라 특정 능력을 검증한 시험 결과나 경력 자료 등을 활용한 평가도 금지된다. 모집이나 분반을 목적으로 유아의 능력 수준을 서열화하는 평가 역시 할 수 없다.

다만 유아가 학원이나 교습소에 등록한 뒤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진단은 허용된다.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관찰이나 면담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진단 결과는 학습 진행 상황이나 지원 필요사항 등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제시해야 하며 점수나 순위, 합격·불합격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

유아 대상 개인과외와 교습소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다음달 1일부터 유아가 학원법상 과외교습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유아를 가르치는 개인과외교습자와 교습소는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모집·분반 목적의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하면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4세 고시, 7세 고시 등 극단적 형태의 영유아 사교육을 차단하고 유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