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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스케치북 고백한 '러브 액츄얼리' 경찰…法 "강등 정당"
근무 태만·품위 손상 등으로 강등 처분
항소심 "강등 처분 너무 무거워"
대법 "경찰 기강·국민 신뢰 심각히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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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경찰 기강·국민 신뢰 심각히 훼손"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부산광역시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A씨는 2023년 4월 부산시 해운대구 순찰 근무 중 커피점 여주인에게 스케치북을 이용해 고백했다. 또 그해 7월 초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가해자인 여성의 연락처를 전달받아 "그 여자가 싱글이면 연락해도 죄가 안 되겠지"라고 동료 경찰에게 말했다.
A씨는 그해 7월 말 자살 의심 신고를 한 여성이 순찰차에서 하차하자 장애인 흉내를 내며 "아이고 다리야,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줌마가 하는 걱정이에요"라고 발언했다. 이어 해당 여성이 민원을 제기하자 A씨는 팀장의 지시를 어기고 여성에게 20회 전화하는 등 민원을 철회하라고 했다. 그해 8월 "순찰차에서 하차하면 열쇠를 바로 꽂아 달라"는 후배의 부탁에 A씨는 "제가 이 후배도 날려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부산해운대경찰서는 2023년 11월 품위 손상·민원 취소 강요·근무 태만 등을 이유로 A씨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했지만,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A씨의 처분 감경 요청을 기각했다. 결국 A씨는 부산광역시경찰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패소 판결했다. A씨는 민원인과 경찰관들이 음해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 내부 기강과 국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했다.
그러나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의 장애인 흉내에 대해 "부적절한 면이 있지만 법령상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후배에게 한 폭언에 대해서는 "순간적으로 다소 과격한 발언을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의 나머지 행위를 징계 사유로 보면서도 강등 처분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 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경찰조직의 기강 및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스케치북으로 고백받은 여성이 성적 불쾌감을, 민원 취소를 강요받은 민원인은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봤다. 그에 따라 A씨에게 내려진 강등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