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 동안 김앤장, 태평양 등 대형 로펌으로 이직한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공무원이 86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직 후 월 급여는 세 배가량 늘었다.

27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공정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공정위에서 10대 로펌으로 이직한 퇴직 공무원은 86명이다. 김앤장이 21명으로 가장 많았고 태평양(13명) 율촌(11명) 화우(10명) 등이 뒤를 이었다. 김앤장으로 이직한 공정위 퇴직자 21명의 월평균 보수는 이직 전 825만원에서 3059만원으로 약 3.7배로 급증했다. 태평양과 율촌으로 자리를 옮긴 이들의 월급은 각각 2.9배, 3.6배로 늘었다.

담합, 경제력 집중 등 공정위 규제가 날로 강해지는 상황에서 대형 로펌은 관련 사건을 싹쓸이하고 있다. 최근 5년 새 제기된 담합 관련 소송 263건 중 191건(72.6%)을 10대 로펌이 수임했다. 정부 안팎에선 공정위 퇴직자가 재직 중 쌓은 경험과 네트워크를 대형 로펌에 재취업해 기업 조사 대응에 활용하는 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공직자윤리법은 퇴직자가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를 다시 취급하거나 전 소속 기관에 부정한 청탁·알선을 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