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삭감된 민생예산 500억원대의 복원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이달 말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다음달부터 노인장기요양과 학교급식 등 2464억원 규모의 민생사업 예산 집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28일 경기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제2회 추경안에 반영된 미편성 민생사업비는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1234억원, 유치원과 초중고교 급식비 지원 584억원, 농어민 기회소득 215억원 등이다. 본예산에 담지 못한 10~12월분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다.

도의회는 지난 18일 제393회 임시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경기도와 합의하지 못했다. 추석 전 처리도 무산됐다. 양측은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별도 본회의 개최를 염두에 두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쟁점은 삭감된 사업비의 복원 규모다. 도는 세수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예산 5000억원 이상을 줄이고, 연말까지 필요한 민생사업비를 추가 편성하는 추경안을 마련했다.

도의회는 산후조리비 지원과 교통약자 이동지원,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비는 되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원 요구액을 당초 800억원대에서 500억원대로 낮췄다.

도는 일부 사업의 복원은 검토할 수 있지만 요구액을 전부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22일 월간회의에서 도의원들의 고충은 이해한다면서도 채무와 이자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수원=정진욱 기자 croc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