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빈 스마일게이트그룹 창업자 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가 전 배우자에게 약 2조5000억원 규모 재산을 분할하라는 이혼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CVO는 서울가정법원의 이혼 및 재산 분할 판결에 항소했다. 권 CVO 측 법률대리인은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외면하고 배우자의 일방적인 연락 차단과 소통 거부, 소송 장기화로 인한 별거 등 소송 제기 이후 요인을 혼인 관계 파탄의 사유로 봐 이혼 청구가 인용됐다”며 “이 같은 1심 판단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스마일게이트 주식 35% 분할 판단도 다시 다툰다. 권 CVO 측은 전 배우자가 회사에 자본금을 출자하지 않았고 근무하지도 않아 회사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9일 전 부인 이모씨의 이혼 청구를 인용해 권 CVO가 스마일게이트 주식 35%와 현금 65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약 2조5500억원으로 역대 이혼소송 재산 분할 가운데 최대 규모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