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6월2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서울국제도서전 평산책방 부스에서 열린 북토크에서 유시민 작가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6월2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서울국제도서전 평산책방 부스에서 열린 북토크에서 유시민 작가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유시민 작가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세행이 문제 삼은 것은 유 작가가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을 두고 한 발언이다. 유 작가는 "수사와 기소(분리), 검찰 개혁이라는 말은 같이 썼으나 내용이 달랐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작가는 앞서 이 대통령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법무부 안에 수사 검찰과 기소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며,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틀린 말로 사실이 아니고,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한메 사세행 상임대표는 유 작가의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는 경우에도 성립하며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며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국민을 속이면서 사실상 검찰 개혁을 가로막았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적시해 이 대통령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했다.

사세행은 고발장에 "지난 1년간 국무회의 생중계나 대국민 기자회견 등 국민 대다수가 목격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과정을 상기하면 유 작가의 발언은 객관적 사실에 배치되고 오히려 '망상병'에 가깝다"고 적시했다.

김 상임대표는 또 "유 작가는 국민에게 정치적 견해를 강조하면서 민주 진보 진영 내 빅 스피커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했다.

그는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의 원칙이 여권의 유명 스피커에게 달리 적용돼 형사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 붕괴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 작가의 이 대통령 비판이 도를 넘었다며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지켜보는 국민이 평가할 수 있도록 그들이 비록 저질스럽게 나와도 우리는 고고하게 갑시다"라고 적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표현에 있어 상대가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