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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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에게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지원 대가로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특별검사팀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가방을 직접 전달한 김 의원의 배우자에겐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김 의원의 행위가 공직과 정당정치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피고인(김 의원)의 행위는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허물어 죄책이 거볍지 않고, 허용될 경우 정당정치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과 그 배우자가 정당 대표 경선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에 기여했다는 게 범행의 핵심"이라며 "여당 대표의 책무를 받기 위해 김건희에게 고가 금품을 은밀히 건넨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 보인 김 의원의 태도도 구형 사유로 언급했다. 특검팀은 "잘못은 할 수 있지만 이후 반성하는 게 도리인 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에 급급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8일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통일교 신도들을 동원해 지원받은 대가로 같은 달 17일 김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방은 김 의원의 배우자가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입 대금은 김 의원의 세비 계좌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김 의원 부부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일의 대가로 가방을 건넸다고 판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의원은 배우자가 김 여사에게 가방을 선물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선물은 사회적 예의 차원이었다는 주장이다. 특검팀이 김 여사 자택에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압수한 절차가 위법하다는 주장도 폈다.

김 여사는 지난달 10일 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의원 배우자에게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직접 가방을 받은 기억은 없고 이후 대통령 관저에서 발견했다고 진술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