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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결혼하면 손해? 이젠 아냐"…신혼부부 숨통 트이나
부부 합산소득 초과해도
1명 연소득 7000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
내달 19일 신규 대출부터 적용
1명 연소득 7000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
내달 19일 신규 대출부터 적용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결혼하면 손해? 이젠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국가 정책이 결혼을 손해로 여기게 만들고, 망설이게 하는 장벽이 돼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국민 실생활 속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빠짐없이 찾고, 계속 고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앞서 신혼부부가 기존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넘더라도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라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금융대책의 후속 조치다.
현재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기준으로 무자녀 8500만원, 1자녀 9000만원, 2자녀 이상 1억원이다.
다음 달 19일부터는 이 기준을 넘더라도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신청자의 소득과 부채를 중심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심사하며 배우자의 부채와 보유 주택 수도 함께 확인한다.
적용 대상은 대출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안에 결혼할 예정인 신혼가구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