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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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 완화와 관련해 “대표적인 ‘결혼 페널티’로 꼽혔던 불합리한 대출 정책이 이제 바로잡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결혼하면 손해? 이젠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국가 정책이 결혼을 손해로 여기게 만들고, 망설이게 하는 장벽이 돼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국민 실생활 속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빠짐없이 찾고, 계속 고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앞서 신혼부부가 기존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넘더라도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라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금융대책의 후속 조치다.

현재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기준으로 무자녀 8500만원, 1자녀 9000만원, 2자녀 이상 1억원이다.

다음 달 19일부터는 이 기준을 넘더라도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신청자의 소득과 부채를 중심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심사하며 배우자의 부채와 보유 주택 수도 함께 확인한다.

적용 대상은 대출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안에 결혼할 예정인 신혼가구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