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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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의 노후 소득 안정을 위해 도입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이 가입자의 직역에 따라 지원 기간과 금액에서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관 부처와 예산 회계가 분절된 탓에 제도 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으며, 고용보험료를 지원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는 국민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과 고용노동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요 취약 직역 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조건과 실제 수혜 실적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가장 격차가 큰 부분은 지원 기간이다. 농어업인은 관련 요건을 채우면 일몰기한 규정에 따라 2031년 말까지 개인별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어 실제 평균 지급 기간이 72.4개월(약 6년)에 달했다. 36개월 이상 지원받은 비율도 67.6%였다. 반면 영세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두루누리 사업과 가사근로자는 규정상 최장 36개월로 묶여 있고, 예술인은 최대 12개월(실제 평균 7.98개월)에 그쳤다. 두루누리 가입자의 실제 평균 지원 기간은 고용 불안정 등으로 인해 6.2개월에 불과했다.

지원 단가도 직역별로 엇갈렸다. 2025년 기준 1인당 월평균 지원액은 예술인이 3만9489원에 머문 반면 농어업인 4만4651원, 가사근로자 6만7030원, 두루누리 13만2725원으로 집계됐다. 두루누리와 예술인 간 지원액 격차는 3.4배에 달했다. 전체 지원 규모는 두루누리가 76만5402명(6315억원)으로 가장 컸고, 농어업인 31만5765명(약 1428억원), 가사근로자 1953명(약 15억7000만원), 예술인 2203명(약 6억9000만원) 순이었다.

이 같은 격차는 사업 주무 부처와 재원이 파편화돼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농어업인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소관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가사근로자와 두루누리는 고용부 일반회계, 예술인은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으로 각각 조달된다.

사회보험 간 연계 부족에 따른 사각지대도 드러났다. 고용부는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강사 등 노무제공자 57만4435명에게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205억300만원을 지원했으나, 이들은 현행 제도상 국민연금 지원 대상에서는 빠져 있다. 현재 납부예외자와 체납자 등을 합친 연금 사각지대는 335만명, 적용제외자를 더하면 1000만명에 달한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의 본질은 직업군별 단순 지원이 아니라 취약계층의 실질 가입 기간을 늘려 노후 연금 수급권을 보장하는 데 있다"며 "부처별 칸막이를 해소할 범정부 차원의 통합 로드맵을 구축하고, 수년째 방치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연금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