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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빠져나간 고속도로…재진입 요금 10월부터 면제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 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운전자가 고속도로 출구로 빠져나간 뒤 15분 이내 같은 요금소로 재진입하면 이미 낸 통행료 가운데 기본요금 900원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그동안 고속도로를 잘못 빠져나간 뒤 다시 진입하면 짧은 거리만 이동했더라도 기본요금을 중복으로 부담해야 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연간 약 750만건, 총 68억원 규모의 통행료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요금 면제 혜택은 차량당 연 3회까지만 적용된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의 폐쇄식 요금소가 대상이다. 민자고속도로 요금소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에는 기본요금이 면제되지 않는다. 재정고속도로 중 진출한 요금소와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와야 하며,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을 이용한 차량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 7월 말부터 다자녀가구의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하는 제도도 시행 중이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20%, 2명인 가구는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2029년 8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 제도는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하거나 영업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삽입하고 위치정보와 관련한 개인정보이용에 동의한 부모가 하이패스차로를 통과하면 즉시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다만 이 혜택도 한국도로공사 운영 구간에만 적용되며, 민자고속도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