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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대 경영동아리'가 '미공개정보 카르텔'로…"200억원대 부당이득"
29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단장 황선오)은 상장사의 공개매수를 비롯한 지배구조 개편 또는 기업 인수·합병(M&A) 정보를 이용해 2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자들의 자택, 사무실 등 2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취득한 부당이득이 보관된 혐의자의 증권계좌에 대해 지급 정지 조치를 시행했다.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선제 조치다.
이번에 적발된 미공개정보 이용 세력의 핵심 혐의자들은 명문대 경영동아리와 글로벌 컨설팅회사에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들은 사모펀드(PEF) 운용사 및 상장사 등으로 자리를 옮겨 M&A 및 공개매수 업무를 수행하며, 최근 약 5년 동안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다수 종목의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지속적·반복적으로 상호 공유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혐의자들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본인 명의로 주식을 사전 매수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정보를 가족과 동문, 지인들에게까지 전달했다고 합동대응단은 설명했다. 정보 공개 전 해당 종목을 매수한 뒤 주가 상승 시 고가에 처분하는 방식으로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만 200억원 이상에 달한다.
특히 개인의 일회성 일탈이 아니라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전문인력이 부정거래에 활용된 미공개정보의 원천이 돼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장기간 이어져왔다는 점, 정보가 가족과 지인에게까지 전파돼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광범위하게 확대됐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이 중대하다고 합동대응단은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 과정에서 최초 포착된 후, 최근 수년간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 중 동일 혐의자가 반복 연루된 정황을 금융당국이 합건 심층 분석하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앞서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10월 공개매수 주관사인 NH투자증권 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 강제조사를 진행하고 올해 5월 고발 조치를 완료한 바 있다. NH투자증권 임원이 연루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조사의 경험을 토대로 가용 조사인력을 총동원해 이번 '정보 카르텔' 세력을 추적해 왔다.
합동대응단은 "상장사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우리 자본시장에서 발붙일 수 없도록 엄단하겠다"며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한 뒤 형사고발은 물론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